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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 vs 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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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1. "종료 통지"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말한다.
40402. "퇴거 명령"이란 제18조에 따라 심판부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41413. "집행"이란 퇴거 명령에 따라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424.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424. "심판부"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43435. "보호 가구"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임차인의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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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45'''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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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제4조(자력 퇴거의 금지)'''
4848①누구든지 심판부의 퇴거 명령과 제4장에 따른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낼 수 없다.
4949②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를 끝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주택을 비우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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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퇴거 사건의 심리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법」 제8장을 준용한다.}}}
51'''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퇴거 사건의 심리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8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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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제2장 임대차 종료의 사유 ===
545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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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①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다.
71711. 실거주: 임대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72722. 재건축·대수선: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거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상태로는 할 수 없는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로서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경우
73②주택의 매각은 종료 통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73②주택의 매각은 종료 통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7474③매매 또는 경매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제3항은 1981년 개정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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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6'''제9조(보호 가구)'''[* 1981년 개정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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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6②공사가 끝나면 임차인은 같은 주택에 다시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재건축으로 세대의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종전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세대에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8787③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재입주한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 제3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의 점수에 따른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으며, 종전 임대료에서 그 금액까지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단계적으로만 올릴 수 있다. 임대료안정지역 밖의 주택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8888④임대인은 공사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재입주할 날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입주 여부를 알려야 한다.
89⑤재입주한 임차인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89⑤재입주한 임차인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9090⑥재건축으로 세대 수가 줄어 모든 임차인이 재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긴 임차인부터 재입주하며, 재입주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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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제11조(실거주의 의무)'''[* 1981년 개정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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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35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퇴거 사건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36136②심판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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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제21조(불복)''' 퇴거 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가 제기되면 집행은 정지된다.}}}
138'''제21조(불복)''' 퇴거 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가 제기되면 집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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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40=== 제4장 집행 ===
14114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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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4'''제23조(집행 기관)''' 퇴거 명령의 집행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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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6'''제24조(겨울철 집행의 금지)'''
147①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기간은 「주택구분관리법」 제35조제3항의 난방 공급 기간과 같다.]
147①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기간은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35조제3항의 난방 공급 기간과 같다.]
148148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91491.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1502. 「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
1513. 임차인에게 「주거권보장법」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가 마련된 경우
1502.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
1513. 임차인에게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가 마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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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53'''제25조(집행의 통지와 방법)'''
154154①경찰국은 집행일의 14일 전까지 임차인과 주거복지청에 집행일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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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59'''제26조(물건의 보관)''' 집행으로 주택에서 옮긴 임차인의 물건은 시가 30일 동안 보관하며, 임차인은 그 기간 안에 비용 없이 이를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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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제27조(집행 후의 연계)''' 경찰국은 집행을 마친 즉시 주거복지청에 알려야 하며, 주거복지청은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161'''제27조(집행 후의 연계)''' 경찰국은 집행을 마친 즉시 주거복지청에 알려야 하며, 주거복지청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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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63=== 제5장 공공임대차에 관한 특례 ===
16416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5'''제28조(체납을 이유로 한 퇴거의 금지)'''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는 「주택임대차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임대차에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165'''제28조(체납을 이유로 한 퇴거의 금지)'''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임대차에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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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67'''제29조(체납 임대료의 회수)''' 국민주택공사는 공공임대차의 밀린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수한다.
1681681. 임차인과의 분할 납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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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72'''제30조(공공임대차의 그 밖의 종료)'''
173173①국민주택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174②국민주택공사가 제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구분관리법」 제27조제3항을 함께 따라야 한다.}}}
174②국민주택공사가 제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27조제3항을 함께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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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76=== 제6장 벌칙 ===
17717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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